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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압기 대여 지원받고 심한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해결하세요!!!카테고리 없음 2022. 8. 17. 22:20반응형
코골이의 원인은 근육이 늘어지거나 살이 찌거나 하는 원인으로 좁아진 기도에 공기가 지나가며 생기는 소리가 코를 통해 코골이 소리를 냅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기도가 완전히 닫혀 잠을 자다가 갑자기 숨이 막히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증세가 나타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압기를 개인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양압기 가격은 최저 10만 원대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다양한데요. 여러분 양압기 대여료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오늘은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 목차
-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대상자 개요
- 급여대상자 인정기준 및 등록절차
- 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 지급절차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제도 개요
- 급여대상 : 양압기 치료 서비스 대상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 급여항목 :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마스크) 구입비 ※ 양압기를 임대하지 않고 소모품(마스크)만 구입한 경우 지원대상 아님
- 기준금액 : 양압기 월대 여비 - 지속형 76,000원, 자동형 89,000원, 이중형 126,000원 / 소모품(마스크) 구입비 - 95,000원(1년에 1개 지원)
- 지금 기준
- 기준금액 이내료 대여 받거나 구입한 경우 : 실제 대여 또는 구입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금액 초과로 대여 또는 구입한 경우 : 기준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대여금액의 100% 지원- 시행일 : 2018.7.2
- 환자등록 및 지급절차 : 대상자(요양기관 진료)→ 수진자(공단에 등록신청) →입소수진자(표준계약서 작성, 양압기 치료서비스 제공) → 수진자(공단에 요양비 청구)
급여 대상자 및 등록절차
1. 급여 대상자 인정기준
- 수면무호흡 관련 상병 및 진단기준에 해당되어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전문의로부터 진단받고 공단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된 자
- 단, 순응기간(최초 처방일부터 90일) 중 연이은 30일 사용기간에서 1일 4시간(12세 이하는 3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속적 건강보험 지원
- 대상 상병 : 수면무호흡(G47.3),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P28.3), 신생아의 기타 무호흡(P28.4)
2. 진단기준
- 일반의 경우 : 제1형 수면다원검사 결과 무호흡, 저 호흡 지수가 15 이상 이거나 또는 무호흡, 저 호흡지수가 10 이상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불면증, 주간졸음, 인지기능 감소, 기분장애), 무호흡, 저호흡지수가 5 이상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고혈압, 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기왕력, 산소포화도가 85% 미만)
- 12세 이하의 소아의 경우 : 제1형 수면 다윈 검사 결과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5 이상이거나 또는 1 이상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불면증, 주간졸음, 부주 의과 행동증, 아침 두통, 행동장애, 학습장애, 산소포화도가 91% 미만)
- 일반의 경우, 12세 이하의 소아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2세 이하의 영유아인 경우 또는 선청 이상 기형이나 신경발달 지연으로 제1형 수면 다윈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수면 중 이상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호기말 또는 경피적 이산화탄소 분압이 수면시간의 25% 이상에서 50mmHg 이상일 것, 2회 이상 실시한 호기말 또는 경피적 이산화탄소 부압 결과가 모두 50mmHg 이상일 것)
3. 등록절차
- 대상자 확진 : 급여 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 구비서류 : 건강보험 양압기 급여 대상자 등록 신청서 1부, 제1형 수면 다윈 검사 결과지(결과지는 등록신청 발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시행한 검사만 유효하고, 제1형 수면 다윈 검사를 받은 경우도 같은 기간을 적용한다.) 행당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지
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 지급 절차
- 처방전 발급 : 같은 날에 등록 신청서와 처방전 동시 발행 가능
- 처방기간 : 순응 긴 간(최초 처방일부터 90일) 중 처방은 90일 이내, 순응기간 후 처방은 3개월 이내
- 양압기 종류별 처방기준 : 지속적 및 자동형의 경우 의사소견서 및 순응도에 따라 처방, 이중형의 경우 지속형 또는 자동형을 사용할 때 또는 자동형을 15cm H2O 이상의 압력으로 사용하였을 때
-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
- 청구기한 : 기기 대여 또는 소모품(마스크)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구비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 1부, 건강보험 양압기 처방전 1부, 양압기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 사본 1부, 세금계산서 1부,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요양비 지급 청구서와 세급계산서는 매월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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