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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환자 소모성재료 더이상 구매하지말고 지원받으세요카테고리 없음 2022. 8. 16. 22:07반응형
2015년 결과에 따르면 국내 당뇨병 환자는 1000명당 6.3명이라고 합니다. 국민 중 반이상이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입니다. 당뇨는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무서운 병인데요. 시력저하, 신장기능 저하 등이 있으면 크게는 다리를 절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당뇨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뇨 진단을 받았다면 꾸준한 치료와 약물 복용이 필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에 대한 의료비를 마련하기 어려운데요. 오늘은 당뇨병 소모 성재로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요양비 지원 개요
- 당뇨병환자 등록 및 소모성 재로 처방 의사
- 처방기간 및 청구 기한
- 구비서류
- 절차요양비 지원 개요
- 대상 :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단,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임신 중 당뇨병 환자의 경우 공단에 별도 등록신청 없이 지원)
- 품목 : 혈당 측정 검사지, 채혈침, 인슐린 주사기, 인슐린 주삿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삿바늘,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
- 시행일 : 2015.11.15
- 기준금액

- 지급기준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이외 품목을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구입가의 90%에 해당하는금액
- 역속혈당측정용 전극를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구입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이외 품목을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를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액의 100% 지원함.- 청구비 및 지금 : 청구지 - 전국 지사 및 출장소 / 지급일 - 공단에 등록된 날로부터 지급 원칙
당뇨병 환자 등록 및 소모성 채료 처방 의사
1. 당뇨병 환자 등록신청서 발행 의사
- 제1형 당뇨병 : 내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 제2형 당뇨병 : 의사
2. 당뇨병 환자 소모성재료 처방 의사
- 제1형 당뇨병 : 내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 제2형 당뇨병 : 의사
- 임신 중 당뇨병 : 내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
3. 급여 대상자(환자) 등록 신청방법

처방기간 및 청구기한
- 1회 최대 90일 처방(단, 제1형 당뇨병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 이외 품목의 경우 해당 전문의 판단에 따라 180일 내 처방 가능하며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 품목은 최초 처방의 경우 30일 내 최초 처방이 아닐 경우 90일 내 처방 가능)
- 구입일로부터 3년
구비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재료) 1부
- 건강보험 당뇨병 환자 변견 및 해지 신고서
-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로 처방전 1부
-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로 처방전(연속혈당 측정용 전극) 1부
- 세금계산서 1부(품명, 단위, 수량, 단가, 판매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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