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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조회 통해 병원비 돌려 받으세요카테고리 없음 2022. 8. 15. 17:25반응형
목차
- 본인부담액상한제란?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 본인부담상한액 적용방법
- 본인부담사후환급 적용예시
- 신청방법
-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병원에서 큰 검사, 수술을 받게 되면 가장 두려운 것이 병원비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는 가계지출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여러분 혹시 병원비를 많이 내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힘들어할 때 이 제도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 니니다.
단, 비급여, 선병 급여, 전액 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 추나요법 본인 일부 부담금 등은 제외

※적용기간(3단계 : 2009.1.1 ~ 2013.12.31), (7단계 : 2014.11.부터), 2018년 부터는 1~5분위까지는 요양병원입원일수에 따라 상한액잉 상이한것에 유의 적용방법
- 사전급여 :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0년 기준 582만 원(2019년 580만 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582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원, 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2020.11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 적용제외
- 사후 급여 :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원, 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본인부담 사후환급 적용 예시 : 가입자가 2016.1.1~12.31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770만 원(A병원 500만 원, B병원 200만 원, C약국 70만 원)을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50%에 해당되는 경우 상한액 사후 환급금은?(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이상) 770만 원(본인부담금) - 211만 원(본인부담 상한액) = 559만 원(사후 환급금)






신청방법
- 공단에서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 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보내드린 지급신청서에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치매,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은행계좌로 지급 신청할 수 있으나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 등의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 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접수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사이버민원센터) → 미지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






적용제외 및 환수 대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MRI 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기타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 진료,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및 임플란트의 본인 일부 부담금 등은 본인부담 상한액 산정 시 연간 본인부담 총액에서 제외되며,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삼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국고 및 지자체 등의 의료비 지원과 중복된 상한제 사후 환급금 등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해 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해여 환수 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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