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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청년월세 지원금 꼭 받으세요카테고리 없음 2022. 8. 23. 18:00반응형
8월 22일부터 청년 월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청년 중에 월세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은 사는 지역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생활고 속에서도 학업, 취업준비 등 청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보템이 되는 제도입니다. 바로 오늘!!! 8월 22일부터 1년간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연령 요건 :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서 거주해야 한다.
- 소득재산 : 청년 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고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 가구에 포함된다.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인 전소 드을 합산하고, 근로 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한다.

2.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 지원금액 :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진다.
- 제외대상 :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청년은 청년 월세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달매달 월세를 내는 분이라면 매달 지원받는 금액 20만 원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 돈인지 알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3. 신청 및 지급
- 신청 지급 시기 : 신청은 22.8.22 월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 청년 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 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금번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PC와 모바일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도 넉넉히 1년 정도 됩니다. 바쁘디 바쁜 현대사회에서 잊어버리지 말고 신청하세요.






Q&A
1.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청년 가구는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를 포함하고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상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ㅇ 청년의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 가구에 포함하며 이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 가구로 간주됩니다.
ㅇ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➊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➋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 원가구는 청년 가구에 부모(1촌 이내(1 직계혈족)를) 포함합니다.
2. 부모 / 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데 지원 가능한지?
□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청년을 기준으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족으로부터 독립한 경우라고 보지 않는다.
□ 따라서, 청년이 민법상 2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외) 할아버지(외) 할아버지, (외) 할머니, 외) 할머니, 부모님, 형제자매 등이 소유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 연세, 사글세도 지원되는지?
□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년 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4. 신청 이후 만 34세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되는지?
□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만 19~34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또한, 신청 시 연령요건이 해당된다며 신청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12개월 12 분의 월세를 전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소득·재산 검증 항목 및 방식은?
□ 가구소득과 재산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으로부터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로 확인하며, 부채의 경우에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 확인합니다.ㅇ(소득)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및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가구의 소득을 산정합니다.
* 국민연금급여, 사학 퇴직연금급여 사학 퇴직연금급여, 공무원 퇴직연금급여 공무원 퇴직연금급여, 군인 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 보상금),실업급여
ㅇ(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월세 보증금, 상가보증금 등)등 일반재산과 자동차가액을 합산하고 부채를 차감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 부채는 금융회사 및 금융회사 외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것으로서 원가구의 경우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청년 가구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됩니다.
이렇게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 월세지원금은 매달매달 월세를 납부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요. 이러한 제도들이 더욱더 늘어나 우리나라 청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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