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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꼭 신청하세요!!!카테고리 없음 2022. 8. 22. 17:54반응형
2022년 7월 11일부터 코로나 지원금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이번에는 3차 개편인데요. 이전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가구당 정액 지급받던 생활지원비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에만 지원이 가능해졌고, 유급휴가 또한 전체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하던 제도가 종사수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 지원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코로나를 걸린 거만으로도 억울한데 이번 개편은 지원이 축소되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도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지원을 받으셔야겠죠? 오늘은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 상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 원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515만 원을 정액 지급하던 것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
- 해당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를 앞으로는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 에 대해서 지원
코로나 지원금 제외대상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지원
① 「감염병 예방법」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 권익위법」제2조 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 예방법」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윗글에 해당하는 분들은 코로나 지원금 제외대상입니다. 유급휴가를 받아 격리하거나 해외 입국자, 격리 수칙 및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코로나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 2022.7.11 이후 격리 통자부터 적용이 되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하는 격리자만 지원 대상임.
- 격기자는 1인 10만 원, 격리자 2인 이상 15만 원 지원

아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표를 첨부해 두었습니다. 본인이 내고 있는 보험료가 얼마인지 모른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통해 알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1577-1000으로 연락하여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오프라인 신청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소득기준을 확인 확인할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단, 보조금 24(연계시스템을 포함)를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위임장(서식 제2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2022.7.11 코로나 지원금 개편 요약
구분 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입원‧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지원
내용일급(日給) 기준
(1일 상한 45,000원, 최대 5일,
중소기업 限)격리자 1인 가구 10만원, 격리자 2인 이상 가구 15만원 (격리기간 무관)
* 입원‧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정액 지급(’22.3.16.~)신청·
지급국민연금공단 지사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시·군·구 지급결정 및 지급
* ’22.5.13일 이후 격리해제자는 ‘민원24(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코로나 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는 미지원)
▪ 해외입국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 중견·대기업근로자(유급휴가의 경우)
▪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윗글을 간략하게 요약해보았습니다. 생활지원비(코로나 지원금)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읍, 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5.13일 이후 격리 해제자는 민원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유급휴가비용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통해 신청 지급이 가능합니다. 코로나를 안 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하게 된다면 오늘 알려드린 코로나 지원금의 글을 보시고 기준 중위소득 100%를 충족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코로나 지원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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